2025 국가무형유산 택견 국가전수생 선정 추가 평가 안내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 평가 진행)
◦국가전수생 선정평가 근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
의거 전수교육 대상자(국가전수생)선정을 위한 평가
◦신청자격
- 택견보존회(인간문화재) 1동 이상 취득자
- 택견보존회 전승회원(이수자)의 추천을 받은자
◦평가절차
- 평가일
· 1차 평가(실기) : 4월 5일 10시
· 2차 평가(이론) : 4월 5일 11시
- 평가비용
· 심사비, 인정서 발급비, 2025년 연회비 포함 20만원
· 전수생 인정 족자비 20만원 별도(선택사항)
◦전수생 평가 신청 방법
- 2025년 3월 28일까지 관련서류와 심사비 입금자
- 계좌번호 : 농협 351-0629-8744-43 (예금주 사단법인 택견보존회)
- 신청 서류 및 제출 방법
· 서식1)전수생 선정심사 및 전수교육 참여신청서 1부
· 서식2)국가무형유산 택견전수생 실기평가표 1부
· hwp파일로 온라인 접수 : 접속 후 상위메뉴 『택견보존회』에서
『전수생선정평가 접수』로 들어가서 서식1,2) 제출
문의사항 : 국가이수자 정연중(010-9423-1128)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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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4 | 어제 오후 02:40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111 | 2025년 2월 26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066 | 2025년 2월 25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052 | 2025년 2월 24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392 | 2025년 2월 1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613 | 2025년 2월 4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5141 | 2024년 11월 1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8412 | 2024년 9월 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8526 | 2024년 8월 26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9612 | 2024년 8월 6일 |
1 | 보존회 CI c image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3982 | 2018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