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일선 전수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화재청의 로고나 명칭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
"보유자나 보존회가 직접 운영하는 전수관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의 활용"
등에 주의해주실 것을 문화재청에서 요청해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존회에서는 2022년에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지정 전수관 제도(가칭)를 운영할 것이니
이를 제외한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직접 운영, 택견보존회 직접 운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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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2463 | 2024년 11월 1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5690 | 2024년 9월 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5849 | 2024년 8월 26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6832 | 2024년 8월 6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6806 | 2024년 8월 5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1361 | 2024년 3월 28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3134 | 2024년 1월 2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4361 | 2023년 11월 24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1648 | 2022년 1월 4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3836 | 2021년 2월 3일 | |
공지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14185 | 2020년 10월 29일 |
2 | (사)국가무형문화재택견보존회 | 6903 | 2018년 5월 1일 | |
1 | 어서오세용^^ [3] | 사무국 | 5997 | 2018년 4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