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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유사명칭 사용 주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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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일선 전수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화재청의 로고나 명칭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

"보유자나 보존회가 직접 운영하는 전수관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의 활용"


등에 주의해주실 것을 문화재청에서 요청해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존회에서는 2022년에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지정 전수관 제도(가칭)를 운영할 것이니


이를 제외한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직접 운영, 택견보존회 직접 운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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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유사명칭 사용 주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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